‘법조 비리’ 브로커 지목 50대 무죄

‘법조 비리’ 브로커 지목 50대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7.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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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탁명목 돈 … 핵심 증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검찰, 불구속 기소 계획 …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법관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지역 `법조 비리'의혹과 관련,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브로커로 지목된 남성마저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증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11월 항고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해주겠다며 B씨 등에게 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변호사·판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사건 청탁을 통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사건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A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뿐인데 유죄가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더욱 엄격한 증거와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친분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기각 사유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앞으로 법원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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