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사건도 금융정보 제공 땐 당사자 통보한다
채권압류사건도 금융정보 제공 땐 당사자 통보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21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술최고 신청, 통보비용 납부해야 가능" 예규 개정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계좌명의자(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가 의무화된다.

대법원은 21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 확보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진술최고 신청을 할 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전에 통보비용을 내야 한다. 통보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신청은 취소된다.

이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간 금융기관이 채권압류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이 같은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