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민원 해결에 대한 바람
태양광발전 민원 해결에 대한 바람
  • 이철<괴산군 경제과 주무관>
  • 승인 2017.07.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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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철

새 정부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53)를 내정했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는 반대로 전국 곳곳에서는 태양광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괴산군도 최근 불정면 모촌 태양광반대 집회, 괴산읍 서부리, 청안면 장암리 등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6일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는 청천면 화양리 발전시설 부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발전사업 대상지는 청천면 화양리 일원 임야 약 7평방미터에 299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접 마을인 대티리 주민들은 대단지 임야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가 될 것이며 태양광 모듈 세척시 발생하는 약품 오염물질로 인한 화양계곡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200m 등 발전사업을 제한하는 거리제한 지침을 제정했다. 전국의 각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월 실시한 신성장 동력 에너지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단순히 도로, 주거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제한 등 이격거리 만으로 발전소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또한 사법부도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에 도로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새로운 입법으로 보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위 지침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태양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마을이나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등이 포함된 개뱔행위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격거리 만으로는 제한은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높은 만큼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대부분 주민설명회라는 권고를 받게 된다.

사업자와 시공회사로서는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반대 민원은 표면적으로는`피해우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과 사정도 섞여 있다.

아직 낯선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피해 염려, 전통과 공동체 정서가 강한 마을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 대한 거부감, 존중받지 못한다는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반대민원'으로 표출된다

사업자와 시공사로서는 이런 점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염려와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초기에 부딪힌 민원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이 가까워져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로 성숙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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