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박진숙<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차장>
  • 승인 2017.07.0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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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최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 세계적인 교통사고 원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강국인 우리 대한민국 교통사고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스마트폰 이용, DMB 시청 등 `전방주시태만'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짧은 시간에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한 결과,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을 때 우리 눈이 좌우 60도를 볼 수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약 그 범위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사각지대가 넓어지게 됨으로써 사고 가능성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운행 중 앞서 가는 차량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저속 주행하거나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차를 따라가 확인해보면 태연하게 한 손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운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엄연한 사고 요인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15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보운전자이든 경력자이든 운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한순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는 보행자도 많은데요, 일부 혹평가들은 이들을 스마트폰 좀비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길에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사례가 많아져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으면 평소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신호에 따른 반응 시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는 자신이 딴 짓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피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운전자 중 34%는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 없이 보행자 옆을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걸으면 덜 보이고 덜 들려 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보행자가 주변 소리를 알아채는 거리 실험에서 평소에 14.4m에 달했던 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게임 등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작은 사고는 물론이고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운전·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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