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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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 할 때다
기획예산처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마디로 분통이 터질 뿐이다. 어떡하면 더 놀고 어떡하면 돈을 더 받는가만 궁리한 곳이 공공기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5일간 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자녀입양 또는 성희롱 피해의 경우 7일 휴가를 줄 계획이었으나 한 사외이사가 이런 휴가까지 도입한다면 퇴장하겠다며 강력 반대하자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달 이사회에서 기간을 이틀 줄여 통과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창립기념일이나 사회봉사의 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신 평일에 놀기로 하자 사외이사들이 대체휴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보류시켰지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한국철도공사는 직원 배우자의 외조부모상에 대해서도 기본급의 100%(평균 200여만원)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다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직원 배우자 외가쪽 조의금은 폐지를 했다 한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우자가 유학중인 직원에게는 4년씩이나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운전사와 청원경찰 연봉이 6000만원을 넘는다고도 한다.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했다니 참으로 공공기관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 할만하다. 집 강아지가 죽은데 휴가를 안주고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장기 불황으로 살기가 이만 저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비리 등을 더 이상 개선될 때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하나도 개선된 것은 없고, 오히려 방만해졌고 국민 혈세만 더욱 축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수술할 것은 수술을 해서 더 이상 공기업이 국민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해법은 민영화하는 것이다. 사기업이 공공기관처럼 운영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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