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 겪던 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불화 겪던 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6.22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실혼 관계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형사항소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목숨을 빼앗은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영동군 영동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는 부인(당시 61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것은 맞지만 부인이 달려들어 스스로 흉기에 찔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