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선
성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선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17.06.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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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연인 사이의 `데이트 강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어느 한 편의 의사가 무시된 채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가 `데이트 강간'으로 현행법상 3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데이트 강간'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 전역에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죄는 총 2424건으로 강간(585건), 강제추행(1267건), 몰카범죄(358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불법 유포 및 판매(114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일 전북 부안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C씨가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어린 제자를 성추행 대상으로 전락시킨 인면수심의 교사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모 공대 학생 A(19)씨가 엠티에 동행한 여학생 2명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성 문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도경찰서의 지역 내 성범죄 취약 여성장애인 가정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점검·보완 및 주·야간 블랙박스 설치,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B(22)씨가 청주 금천동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도 기억난다.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선 성범죄 관련의 사회적 제도와 법률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성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토대 위에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올곧은 의식을 키워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성 에너지는 생명의 원기에 근접한 강렬하면서도 신성한 에너지인 까닭에 무조건 거부하거나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음양 합일을 통해, 생명 본원으로 회귀하는 영적 진화 및 새 생명 탄생을 위한 창조적 몸짓의 원동력으로서의 맑고 밝은 성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없어선 안 될 귀중한 존재다. 성 에너지를 욕망 충족의 수단 내지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저급한 성이 문제다. 무분별한 성행위를 통한 욕망 해소는 눈앞의 현실을 잊고 잠시 안도감을 느끼게 하지만, 갈증 해소를 위해 마신 바닷물이 극심한 갈증을 불러오듯, 더 큰 욕망을 부르는 불씨가 될 뿐이다.

무분별한 성적 욕망은 남녀라는 음양으로 분열된 마음으로 인해, 생명의 원기에서 파생된 혼탁한 성 에너지에 따른 비릿한 감정으로, 모든 성범죄의 최초 원인 제공자며 주범이다.

따라서 무조건 성 에너지를 거부하거나 끌려갈 필요 없이, 마음을 음양 이전의 고요한 상태로 돌이킴으로써 이미 발(發)해진 성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명의 원기로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 마음을 음양 이전의 무심으로 되돌림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적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것만이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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