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軍의 경고 대응, 실효성 있나
北무인기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軍의 경고 대응, 실효성 있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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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조사 요청을 제하면 2014년 '백령도 무인기' 때와 같은 수준 경고
유엔사가 北에 경고해도 '실질적 압박'될지 의문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군 당국은 지난 21일 북한이 지난달 2일 소형 무인기를 남하시켜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것을 공식 확인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이를 '정전협정·남북불가침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같은 군의 조처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를 발견한 당일부터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발표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는 지난달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공식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 기지 촬영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침투 도발에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수위의 경고는 지난 2014년 5월 백령도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와 비슷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합참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2014년 5월9일 대북 경고 성명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발진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것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군 당국이 2014년 백령도 무인기 발견 때와 이번 인제 무인기 발견에서 모두 무인기 남하를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로 규정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제 무인기 발견 때는 군 당국이 추가로 유엔군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백령도 무인기 발견 당시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실효적인 경고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유엔사가 우리 군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 '정전협정 위반' 등의 결론을 내더라도 북한이 유엔사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압박이 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유엔사를 '실질적으로는 미군'이라고 규정하며 해체를 주장해오고 있다.

또한 유엔사는 우리 군 및 미군에 대한 지휘권은 없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가 북한에 행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유엔사에서 특별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조사 결과 따라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 상공 침범이 확인되면 북한에 경고 통지를 한다"면서도 "현재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단절됐기 때문에 확성기를 통해 경고를 통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군의 경고 조치와 더불어 유엔사 차원에서 경고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 북한에게는 압박이 된다는 반론도 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북한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첫째로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며 "둘째는 우리 군이 주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무인기 같은 정찰 자산이 남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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