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요트 허위 폐선 신고하고 재사용하려던 일당 검거
사고 난 요트 허위 폐선 신고하고 재사용하려던 일당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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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고로 폐선을 의뢰받은 고급 요트를 허위 폐선 신고하고, 요트를 불법 개조해 재사용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폐선처리업자 A(55)씨와 중고선박처리업자 B(55)씨, 보트수리업자 C(37)씨 등 모두 3명을 사기, 선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파손된 요트(23t·중고시세 8억원 상당)에 대한 폐선을 의뢰 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요트를 폐선 처리하지 않고 수리업자 C씨에게 보내 선체와 엔전, 실내 인테리어 등을 수리·개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께 폐선을 의뢰한 요트 소유주(61)에게 폐선 처리를 완료했다고 속여 처리비용 13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폐선 증명서와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조작·작성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허위 폐선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리·개조한 요트를 불법 무등록 요트로 재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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