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휴대폰 '만지작' 적발···재판부 경고
최순실, 변호인 휴대폰 '만지작' 적발···재판부 경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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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이용, 제3자 연락도 가능" 우려
재판부 "의심될만한 염려…직접 만지지 마라"

최순실(61)씨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최씨에게 경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운을 뗀 뒤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 중 1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적발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라며 "최씨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 경고해 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며 주의를 줬다.

이에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 등에 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검은색 안경을 착용하고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때로 최 회장을 골똘히 쳐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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