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가능한가?
수사권 독립 가능한가?
  • 최우식<변호사>
  • 승인 2017.06.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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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최우식<변호사>

6월 16일, 억울하다고 느끼는 두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한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법정에서 `표적수사'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모두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안경환의 사퇴는 그만큼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우병우의 변명은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지금 검찰개혁론은 크게 3가지로 논의되는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이다. 이 중 공수처 설치는 분위기상 검찰도 받아들이는 모양새고, 검사장 직선제도 검찰 입장에서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사법절차상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형집행권'인데, 검찰은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수사권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인데, 경찰은 그것이 없다. 다만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에 그친다. 검사가 기각하면 끝이다. 그런데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그리고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갖는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 중에 핵심은 `기소재량권'이다. 흔히 하는 말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검찰의 힘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번 대선후보 모두의 공약이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과제이다. 따라서 경찰입장에서는 다시없는 기회일 것이고 이번을 놓치면 향후 10년간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경찰은 미국식으로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을 원한다.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이 공소제기까지 결정하게 되면 수사가 미흡 혹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 경찰의 논리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경찰에 주면 경찰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헌법이 규정한 영장청구권은 영장청구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찰의 견제장치라는 논리이다.

필자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피의자(피고인)를 변호하므로 경찰 및 검찰에 대하여는 반대에 서 있다. 즉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견제한다. 그들이 작성한 각종 서류를 분석하며, 법정에서 그들의 논리를 뒤엎기 위해 머리를 짠다. 따라서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사법절차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수사권 논쟁은 우리 변호사에게도 큰 이해관계가 있다. 또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논쟁에서는 객관적인 제삼자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대한변협이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60.4%가 찬성하지만, 경찰의 역량 및 인권의식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전제조건하에서 한정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필자의 생각도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일본식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그 전제로서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에게 `인권경찰 구현'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다. 어제 경찰총수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자 그제야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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