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
  • 신교순<청주 흥덕署 경비교통과 경감>
  • 승인 2017.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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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신교순

19대 대선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날씨가 좋아 산과 바다를 찾는 나들이 철과 더불어 집회 시위가 증가하는 시즌이기도 하다.

집회 시위하면 우선 쇠파이프·죽창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작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있었으며 어떤 시민은 경찰버스에 올라가 시위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집회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이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포함돼 있어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수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나라 위상에 비춰 볼 때 사회의 법의식 수준은 아직 미흡하며,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형태는 극복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지키면서 준법집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집회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 차로 및 보도의 무단 점거로 차량 지체를 넘어 교통이 마비된다. 또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게 발생한다.

이런 집회는 국가 위상을 떨어뜨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집회시위자들이 얻고자 하는 집회 목적보다는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폭력 행위들과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하는 모습만 국민에게 기억될 뿐이다.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발점으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선진 시위문화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은 집회나 시위에서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한 통제 구획선이지만, 실상은 집회 시위 참가자와 일반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소중한 생명선과 같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을 떠나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지켜야 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개최할 때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존중받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작은 발걸음이 모여 선진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거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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