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파행에 옥산주민 뿔났다
청주시의회 파행에 옥산주민 뿔났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6.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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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장남리 등 5개마을 인근 축사 분뇨악취 호소

가축분뇨 조례 개정 불발땐 고스란히 주민만 피해

상임위 보이콧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 진퇴양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성현·자유한국당) 파행에 따른 유탄이 엉뚱하게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에게 튀었기 때문이다. 거주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옥산주민들은 이 축사의 확장을 저지하는 근거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했지만 도시건설위 파행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건설위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선 싸늘한 여론에다 옥산주민들의 반발까지 불거지면서 사면초가의 처지에 빠졌다.

옥산면 호죽·장남리 등 5개 마을 주민대표는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호죽리 논 4628㎡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 건립 허가가 났다”며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는 사육 마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토지 매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돼지 축사를 새로 건립하려 해도 건축법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현 제도 하에선 축사 허가도 필요없이 설계도만 갖고 신청하면 14일 후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0일부터 호죽리뿐만이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며 “도시건설위의 내부갈등으로 (개정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선 상임위활동 전면중단에 따른 비난여론만해도 벅찬 마당에 옥산주민들의 생존권 주장까지 더해져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됐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 4명은 동료인 신언식 의원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ES청원(폐기물 처리업체) 임원과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안성현 위원장이 약점으로 잡고 신 의원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와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임시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상임위활동을 보이콧했다.

시의회 안팎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옥산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22일부터 열리는 의안 심사도 보이콧할 경우 조례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현재 도시건설위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성해도 과반이 안된다.

옥산면 주민들은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동안 호죽리 등의 농지에 온통 돼지 축사가 들어서 500명의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복귀를 촉구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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