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 한파 맞춤형 처방 없을 듯
청주 부동산 한파 맞춤형 처방 없을 듯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6.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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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 새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

LTV·DTI 강화 … 미분양·매매위축 지속 가능성

세종시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땐 간접효과 기대

“규제완화 안될땐 기존정책 당분간 유지” 주장도

지난 4월 93세대에 불과한 세종시청 인근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H3블록'분양에 2만171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만 233.5대 1, 84A형의 경우 경쟁률이 844.67대 1에 달했다.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16일, 힐스테이트 세종에서 직선거리로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송역 동아 라이크 텐'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체 964세대의 청약자는 2순위까지 포함해 모두 335명, 청약경쟁률이 0.35대 1에 불과했다. 세종 `청약과열', 청주 `청약한파'의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다.

이처럼 청주와 세종의 `분양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건대, 미분양 현상이 심각한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담보인정비율(LTV·현행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60%)의 환원, 즉 강화정책으로 돈 빌리기가 8월부터는 현재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미분양 현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달 말 현재 청주의 미분양률은 25.0%, 미분양세대는 2521세대나 된다.

다소 회복되던 기존주택 매매가 다시 경직될 수도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의 주택매매거래량은 2472건으로 4월 2147건보다 15.1% 증가했으며, 5개월간 누적거래량은 1만562건으로 전년동기보다 0.5% 늘었다.

아파트 집단대출 시 추가대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는 않겠지만, 청주만을 위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가계부채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을 통해 세종시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은 있다. 이럴 경우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부동산 과열은 청주시 인구의 세종시 유출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청주지역 부동산 한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청주에서 세종시로 간 사람은 2014년 4101명, 2015년 8158명, 2016년 4346명 등 총 1만6605명이나 된다. 2015년 기준 청주시의 세대당 평균인구 2.49명으로 나눌 때 아파트 6668세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세종시로 간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지 관심이 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는 50%, DTI는 40%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는 규제를 더 완화하기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정책을 당분간 연장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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