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운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5배
고속도로 졸음운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5배
  • 천택호<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경위>
  • 승인 2017.06.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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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천택호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범국가적 캠페인 실시 및 졸음운전방지 도로시설물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투잡, 쓰리잡을 가지게 되어 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지 못해 피곤한 상태가 지속한다고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에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그런 상태임을 인식하였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운전자가 수면부족상태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 무의식 중에 수 초 동안 단기수면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운전자가 시속 100㎣로 주행 중에 2~3초 동안 단기간 수면상태에 빠졌을 경우 축구경기장 길이만큼의 거리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가 피로해지면 운전 시야에 파악된 내용이 뇌로 전달되어 적합한 판단을 내려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정상적인 운전자보다 길어진다.

실제로 20시간 이상 깨어 있어 수면을 취하지 못한 운전자의 지각반응 속도는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의 운전자 지각반응속도와 상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범국가적 캠페인 실시를 통해 과로 및 졸음운전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방지하거나 졸음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장치가 도로시설물과 자동차 부가장치로 개발·적용돼야 한다.

도로시설물의 경우 중앙선이나 차선에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럼블스트립을 확대 설치하여 운전자가 졸음 및 주의 부족으로 차선을 이탈할 경우에 운전자가 즉시 물리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로도나 졸음 정도는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이나 전화사용과 같이 법의 규제와 경찰의 단속이 어렵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시설물은 경고를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운전자를 위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 개인이 각자의 안전을 위해 졸음운전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운전 중 졸음과 피로가 느껴질 때는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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