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나라
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나라
  •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
  • 승인 2017.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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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작년 늦가을 만추의 계절에 시작된 광장의 촛불 시민 모임은 헌법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헌법을 공부하자는 열망을 일으켰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의 외침은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에 기초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촛불의 헌법학'의 저자 이준일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광장의 위대한 촛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비로소 국민답게 만들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광장의 촛불로 헌법을 지킨 시민의 힘은 위대했다”고 말하였다. 실제 촛불 시민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수없이 부르짖었다. 촛불 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였고,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잘못된 여러 분야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의 기준으로 헌법을 들 수 있다. 현재의 헌법 내용 중에는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모든 헌법 조항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시하는 헌법 제10조는 필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준으로 중요시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 제10조는 과연 그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서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여겼는지 성찰하게 한다.

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들의 삶에서 자본과 물질이 분명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본과 물질이 삶의 근본 목적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물질 축적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미 너무나 많이 지적되었듯이 경제 성장은 되었지만 불평등성과 불공정성, 자본에 기초한 부당한 신분과 임금 차별이 커졌다.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상당하다는 것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은 삶의 기본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도구가 되었다. 안전을 뒷전으로 하여 생명을 경시하였다. 경쟁은 자본 추구를 전제로 하였고, 자본으로 동기 부여하는 경쟁이었다. 결국 인간을 위한 자본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인간으로 전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본세습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낮고 반비례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발표한 2015년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118번째로 꼴찌에 가까운 순위를 차지했고, 점수로는 대상국 평균인 71점보다 12점 낮은 59점이었다. 2014년의 63점, 94위보다 내려간 수치이다.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재벌개혁과 더불어 경제 활동의 기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서로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존재가치를 존중하고 계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여야 한다. 물질과 정신,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현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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