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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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 그리고 노사상생
현대자동차가 파업타결로 정상조업을 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 17일 현대차 노사는 회사 측이 삭감했던 지난해 연말 성과금 50%를 목표달성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상화의 길이 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사 측은 과거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에는 목표 생산대수를 달성해야 지급한다는 차등지급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물량만회와는 관계없이 2월말에 지급받기로 됐다며 회사 측과 합의 내용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노사간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1~2개월씩 끌던 노사협상관행을 깨고 노사가 대화 이틀 만에 전격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회사 측으로선 노조의 잔업 특근거부를 3200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은 데다 추가 피해발생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조 측은 간부 20여명이 한꺼번에 민ㆍ형사상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시무식장 폭력 난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센데다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액이 받아낼 성과금의 배가 넘는 150만원에 이르면 촉진제 구실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현대차노조는 1987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994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파업을 벌여 회사 측은 10조원이 넘는 생산손실을 입었고, 일부 협력업체들이 재기불능의 운영난에 빠진데다 지역사회에 끼친 경제적 손실이 지대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파업을 했는데도 5.1% 임금인상 격려금 200만원 성과금 100~150% 지급하는 등 온정적 대응을 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조가 해마다 파업을 자행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요구조건 관철이라는 명분도 있겠으나 회사 측이 원칙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소극적이고 편법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노조의 파업관행을 뿌리 내리게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사협상은 노사상생의 틀 안에서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평범한 진리의 바탕위에서 이룩돼야하며 이젠 일방적 희생강요나 무리한 복지후생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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