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40분쯤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B씨(43·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팔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정신병원 입원 수속을 진행했으나 병원에서 거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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