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동 충북 지자체 재원 마련 비상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동 충북 지자체 재원 마련 비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5.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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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다음달 중 법령 … 50%이상 전환해야

정부·지자체 6대 4 비율 부담에 재정 `출혈'

인건비 부담 완화 정부 조처 반드시 선행돼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속속 동참하고 있다.

대구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고 다른 지자체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나간다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추진한 지자체들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규직으로 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 손질이 필요하고,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8일 충북도 등 도내 공공기관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의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과 산하 기관이 채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265명이다. 청주시는 283명, 충주시와 제천시는 각각 140명과 15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다음 달 중 정부 법령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도와 시·군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도청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265명 중 일단 13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인건비 부담이 종전의 연 74억원에서 26억여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6대 4 비율로 부담하는데,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100억여원의 인건비 중 40억여원을 도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도와 시·군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 도내 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0여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 등의 인건비 `출혈'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인건비 부담 비율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6대 4인 부담 비율을 8대 2로 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한 도는 일회성 또는 계절적 기간제 근로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자체에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하면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북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보조와 체육코치, 영어 강사 등 10개 직종에 891명이 있다.

휴직 등으로 빠진 자리를 채우는 기간제 교원 대체 인력이어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고용부와 기재부의 정확한 지침이 나와 봐야 전환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정규직화 작업이 이뤄져도 교육 공무직이나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 현장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처우개선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이미 단체교섭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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