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괴산군의원 학점 특혜 의혹 내사
警, 괴산군의원 학점 특혜 의혹 내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05.2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원·중원대 주장 엇갈려 주목
속보=괴산군의회 A의원의 학점 특혜 논란(본보 5월 23일·25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의원이 대학에서 부당하게 학점을 특혜 받은 의혹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원대 교수진 등에 따르면 괴산군의회 A의원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 학사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서 학점 특혜를 받았다.

A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졸업했다. 그는 군 의회 회기나 선거운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에 빠지고 일부 학과 시험은 치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같이 학점을 얻었다.

A의원은 2014년 1학기 3학점 전공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 수업에도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지만 C+ 학점을 받았다.

담당 B교수는 “A의원이 수업을 듣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아 F학점 처리가 불가피했지만 대학 측이 학점을 C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 측이 교수에게 학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A의원은 “의회 회기나 공식 행사 때 결석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며 “의정활동 기간에 교수의 허락을 받고 수업에 빠졌지만, 학점은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원대 관계자는 “군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인 발언일 뿐 대학 측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점 특혜 의혹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