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로 연행된 후 출입문에 소변을 본 취객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선처.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판사는 이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청주 모 경찰서 A경위에게 징역 4월과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
A경위는 지난해 10월 13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56)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
이 판사는 “피의자의 행위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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