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회 합당하게 배분하고 기금 인상해야
석탄회 합당하게 배분하고 기금 인상해야
  • 이택영<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
  • 승인 2017.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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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택영<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

화력 발전소에서 유연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석탄회(fly-ash)는 시멘트 원료 및 레미콘 혼화재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재활용되고 있다.

보령화력은 지난 1993년부터 석탄회가 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연 120여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신보령화력 미포함). 최초 반출 때부터 일정 기간 보령화력본부장이 석탄회 재활용 업체의 지정과 공급량을 결정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1월 31일부터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협약 체결로 보령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당시 업체의 지정과 배분 권한이 석탄회 생산자인 보령화력본부장에서 보령시장으로 위임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도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보령시장이 석탄회를 배분해 주면서 정제업체 상호 간 또는 보령시와 정제 업체 간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령시에는 5개의 정체 업체와 6개의 정제 공장이 있다. 정제업체 지정과 석탄회 배분은 3년 단위로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여러 문제로 현재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보령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때 보령시 집행부에서는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가결됨으로써 석탄회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최초 보령화력본부장이, 그 후부터 보령시장이 지금까지 해 오던 화력별 석탄회 지정과 석탄회 처리기금 결정, 석탄회 운용과 관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또한 2005년도에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주교, 주포, 오천, 천북면 등) 4개 면과 송전선로(345kv) 주변 지역인(청라, 청소면 등) 2개 면을 포함하여 보령시 북부 6개 면에 발전 사업자와 정제업체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석탄회 1톤당 x 1000원) 주변지역에 발전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회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됐다.

이러한 지정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동안 큰 문제가 되었던 석탄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정제 업체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발전 사업자와 정제업체 사업자가 주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석탄회 기금을 인상시켜 주길 간곡히 바란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석탄회를 배분해야 한다. 2005년 1톤당 1천원으로 책정된 발전 기금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 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석탄회 기금은 타 발전소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전국 평균 금액과도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 사업자와 정제업체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과 상생하려는지 하는 그들의 의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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