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한 故 장성철 충주시 농정과장이 과로로 인한 순직 인정을 받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차에 걸친 현장인터뷰와 3차에 걸친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4일 고인을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故 장성철 과장의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명예가 지켜져 기쁘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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