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기숙사 철거명령 행정소송 또 `패소'
중원대 기숙사 철거명령 행정소송 또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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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 法 “실시계획 절차상 문제 없고 적법”
무단 증축으로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은 괴산의 중원대학교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법원장)는 24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원대는 2015년 9월 검찰로부터 불법 건축 사실을 통보받은 괴산군이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동 등 일부 건물의 사용 중지와 철거 명령을 내리자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사업 기간을 늘려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심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뒤늦게 받아준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사유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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