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출입문과 벽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