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구매 비리 前 도교육청 서기관 감형
로봇구매 비리 前 도교육청 서기관 감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5.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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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낙수

○…특정 업체의 지능형 로봇을 일괄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납품 관련 보고서에 예산·사업명이 명확히 표기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만 배임액을 명확히 따질 수 없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다”고 설명.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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