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이승훈 청주시장 변호인단 중무장 상고심 준비
`낙마 위기' 이승훈 청주시장 변호인단 중무장 상고심 준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5.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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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 등 3명 선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벼랑 끝에 몰린 이승훈 청주시장이 대법원 최종심을 준비할 변호인단을 꾸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3명이 선임계를 냈다.

이 시장 측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의 선거법 전문가인 황 변호사 등 3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이다. 황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소망 소속 변호인 3명은 이 시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가 곧바로 사임했다.

경북 예천 출신의 황 변호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기도 했다.

2004년 변호사로 전향한 그는 10여년 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15년 법무법인 소망에 새로 합류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활약할 정도로 중량감 있는 실력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권위자로 평가되고 있다.

황 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선거법 해설서인 `선거부정방지법' 책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재판에서 재판부가 근거 자료로 제시한 데다 내용 자체가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다.

중앙선관위 자문위원과 행정심판위원도 지낸 터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많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정치 전문 변호사'로 정가에 알려져 있기도 하다.

주요 사례는 2015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변론을 맡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끌어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변호사 가운데 황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 지난 12일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무작위 전자방식으로 배당하기 전까지 사건을 잠시 맡을 관리재판부를 지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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