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자 부가세 年 800억 감면 기대
음식업자 부가세 年 800억 감면 기대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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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감서 지적 재경부 시행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해 왔던 음식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5분의5(4.76%)에서 106분의6(5.66%)으로 인상돼 오는 2008년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오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늘려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오 의원은 이 제도는 농수산물 등 면세재화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음식업자들에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원리상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음식업 증가율(1997~2004년)이 전체 자영업자 증가율의 3배로 과잉공급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강력히 주장해 왔다. 재경부는 공제율 인상으로 800억원 정도의 추가 경감이 이뤄지고 1인당 37만2000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들면 1년에 재료비로 2000만원을 쓴 식당은 지난해 세액공제가 95만2000원이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113만2000원이 공제돼 세부담이 18만원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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