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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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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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방침
박 을 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의원>

뺨을 때려 놓고선 맞서 싸운다고 해서 처벌하겠다는 자가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 역설적이게도 그런 자가 있다. 교육부라는 자이다. 평가의 대상자요, 평가자가 되어야 할 교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교원평가정책 강행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연가를 이용하여 항의집회를 하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인 830여명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징계조치는 참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몇 가지 이유를 밝혀보면 첫째,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 조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적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교원노조법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집회, 토론회 개최, 기자회견 등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경찰이 허용한 합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배·개입한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집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연가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권리이다.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연가는 교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학교장 등이 간섭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4항(연가계획 및 허가)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22일 연가를 불허하고, 무단이탈이라는 이유로 징계하고자 하는 작금의 조치는 연가권을 침해하는 조치이자 복무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작태다. 셋째, 연가집회 참여회수를 기준으로 한 징계대상자 선정은 불법행위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연가나 조퇴 투쟁 참여 누적회수에 따른 징계계획을 지시하였다. 법리 공방을 피하기 위하여 징계 대상은 지난해 11월 연가집회 참가이고 나머지는 양형을 위한 참고사항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연가집회 참가 누적회수에 의해 징계의 양과 질이 좌우되므로 명백히 누적적 처벌이다. 따라서 이는 징계시효(2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또한 2004년에도 이전의 연가와 조퇴 투쟁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는 것이다. 넷째, 연가를 이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징계이유를 둘러대고 있으나 강사 채용, 교환수업-수업시간 변경 등의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오히려 학교관리자들이 나서서 보결 및 교체수업을 방해함으로써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연가를 사용할 시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집행은 전적으로 학교관리자의 몫임에도 연가참여 교사들에게 학습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 공무원 과로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쯤 분기별 2회 이상의 연가를 의무 사용토록 공문 지시하였음도 밝혀둔다.

이렇듯 작금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 직권남용 및 연가권 침해, 이중처벌 금지위반 등의 이유로 불법성이 엄연한 것이다. 징계대상자를 포함한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단은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는 것인가 징계방침 철회만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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