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직자의 기본
청렴=공직자의 기본
  • 이문영<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 승인 2017.05.1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 이문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250만 명이다. 이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청렴이란 공직자에게는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며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하고 지켜지도록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는 `청백리'를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삼아 우대했으며, 이들은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해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대표적인 청백리이며, 조선시대의 명재상 중 한 분인 고불(古 佛) 맹사성은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한 정치로 조선 초기 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한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거처하는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고 바깥출입을 할 때는 소 타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뇌물·청탁을 안 받는 청백리를 넘어서,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며 부패한 언행과 생각조차도 귀에 담아두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할 때이다.

부패란 일반적으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탈적 행위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절로 편안해진다는 옛말처럼 부패는 온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국가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반부패 추진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국민과 공직자, 이들은 모두 인간이다. 인간이란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에 우리는 청렴이라는 딜레마를 갖게 된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주체이기에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우리이기에 그 중간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이며 청렴과 함께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