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투자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모르쇠'
충북투자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모르쇠'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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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오창공장·한화큐셀 음성사업장 설치의무 위반

이행 어려움 이유 … 충북대·서원대도 영유아보육 외면
▲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최근 충북에 투자한 대기업들과 지역 유명대학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청주 오창과학단지의 녹십자 오창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617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86명,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113명이나 되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한화큐셀코리아㈜ 음성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54명, 상시 여성근로자 52명, 보육대상 영유아 수 79명인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어겼다.

지역 유명대학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합류했다. 상시근로자가 944명이나 되고 상시 여성근로자가 440명인 충북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보육대상 영유아 37명이 각자 알아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한다.

또 서원대(상시근로자 543명·상시여성근로자 204명)도 26명의 보육대상 영유아를 외면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칟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주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충북에서 적발된 4곳 중 유일하게 미이행 이유를 밝힌 한화큐셀코리아 측도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과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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