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충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4.3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충주시 개발계획 지지부진 이유 30년만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산 13-1 일대 `충온 온천원보호지구'가 지구 지정 30년 만에 해제됐다.

지난달 29일 충북도와 충주시는 온천법에 따른 충온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충온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는 1987년 2월27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꼭 30년 만이다.

이 온천은 1986년 1월 온천 발견으로 1987년 2월 29만1470㎡ 면적이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1988년 5월 온천개발계획(22만4825㎡) 승인, 1989년 12월 충온온천관광지 지정, 1990년 6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온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충온온천은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해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지구 지정 해제 여론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충온온천 개발계획이 수십년간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2월 도내 미개발 온천에 대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에 충온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충온온천지구 지정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에 이어 올해 1월 토지소유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온천지구 지정 해제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우편을 통해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충온온천 개발계획에 대해 토지소유자 7~8명이 지구 지정 해제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등기가 반송됐다”며 “온천 개발계획 승인은 취소됐지만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