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대표 발의
청주시의회는 27일 제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의 방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제정에 따라 청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수여,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충진 의원은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은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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