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2년째 충북 공모교장제 … 올해만 해지 2건·1곳 선발 무산
시행 12년째 충북 공모교장제 … 올해만 해지 2건·1곳 선발 무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4.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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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너지고 9월 재추진
올해는 공모교장제 시행 12년을 맞는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 교장 2명이 징계처분으로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초빙 교장 선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선발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2006년부터 공모교장제를 추진해왔지만 지난해까지 임명된 공모 교장 가운데 직을 잃은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야구부 폭행 사태 등으로 청주고 A교장이 전 직위인 교감으로 인사조치 됐고, 최근엔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B초 교장이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직을 잃게 됐다.

자율형공립고인 청주고는 지난해 운동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달 1일자로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학생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학교장의 징계로 이 학교 교장은 4월 1일자로 공모교장 직위가 해지돼 전 직위인 교감으로 인사조치됐다.

학교운영 부적정의 사유로 지난달 15일 징계를 받은 이 교장은 충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 모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됐다.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청주 B초 교장 역시 교장직을 잃게 됐다.

이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공립학교 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이 학교 교장은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축구부 코치로 활용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여러 건이 감사에 적발돼 이달 중순 열린 징계위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모교장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직을 해지토록 한 규정에 따라 이 교장 역시 전직인 교감으로 인사조치가 될 예정이다.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 임용 추천을 취소해 교장 선발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모 교장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지난 1월 교육부에 충북에너지고에 대한 공모교장 임용 제청 추천 취소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충북에너지고는 2차 심사 과정까지 마친 상태였다. 충북에너지고에 대한 공모교장 선발은 9월 1일자로 재추진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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