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형'… 이승훈 낙마위기
항소심서 `징역형'… 이승훈 낙마위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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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원심 깨고 형량 높여 … 대법 확정 땐 불명예 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기사회생을 기대했던 이 시장에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6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박모씨(38)에 대해선 이 시장에게 7460만원의 선거홍보비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유죄 판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높여 선고한 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은 박씨가 선거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터라 협의를 통해 금액을 깎았다는 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에누리' 성격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거용역비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74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이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이 류씨와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선거비용이 원심보다 더욱 많은 데다 위법행위를 숨기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허위로 신고한 선거비용이 1억6182만원으로 적지 않고, 빠진 선거비용을 합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3000만원 이상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출을 한 것처럼 보이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했고 누락된 선거비용 등을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 상고… 결과는 부정적
이날 선고 직후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시장으로서는 상고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항소심까지는 이 시장의 혐의를 집중 심리한 사실심이었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판하게 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유·무죄만 가리게 된다. 이런 까닭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으로서는 상고심에서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쉽게 뒤집히기 어렵다는 얘기다.

항소심에서 뒤바뀐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더라도 1·2심 모두 같은 판단을 했던 선거자금 허위 신고 혐의까지 벗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류씨의 양형도 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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