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봉·홍골·월명공원 민간개발된다
청주 원봉·홍골·월명공원 민간개발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4.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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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제안 업체 우선권 → 경쟁체제 개정안 마련

원봉·홍골공원 개정전 접수 … 시, 새달 우선협상자 결정

경쟁체제 월명공원 도시공원위 7월쯤 개최될 듯

청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곳이 민간제안방식으로 추가 개발된다. 도시공원 민간개발방식도 먼저 사업을 제안한 업체에 우선권을 주던 것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청주시는 17일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용암무지개삼일아파트와 동남지구 사이)과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옛 가경공원, 죽림사거리 인근), 봉명동 월명공원(LS산전사원아파트 맞은편) 등 3개 근린공원에 대한 추가 민간개발제안서를 접수한다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민간공원개발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자가 5만㎡이상 도시공원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공원시설은 대부분 아파트 건립이 제안되고 있다.

원봉공원(27만9702㎡)과 홍골공원(20만2924㎡)에는 각각 1400여세대와 9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월명공원(26만173㎡)에는 800여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 중 원봉공원과 홍골공원은 지난해 9월 28일 국토부의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시에 제안서가 접수돼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주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을 열어 두 공원에 대한 사업추진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애초 이 지침은 사업제안을 한 업체에 사업우선권을 주도록 했으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8일 지자체에서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월명공원은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제안자가 나타남에 따라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월명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7월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곳에 대한 민간개발제안서 추가 접수를 공지했다는 것은 시에서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제안서 수용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개발 대상지는 △영운공원(상당구 영운동) 11만9072㎡, 817세대 △매봉공원(서원구 수곡동) 41만4853㎡, 1960세대 △잠두봉공원(서원구 수곡동) 17만6880㎡, 1064세대 △새적굴공원(청원구 내덕동) 13만276㎡, 776세대 등 4곳이다. 이 중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은 올해 분양이 예상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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