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당진시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오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오수량 산정기준 변경과 3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사후 실명제 도입 등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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