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7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 질환자 치료 상부상조 미덕이 필요할 때
방 은 희 <충남 새마을부녀회 회장>

우리 동네에 건강한 65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겨울철 집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가 출동하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병명이 뇌출혈이라 수술을 하여야 한다며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가 1주일이 지나도 퇴원하지 않아 병문안을 갔는데, 며느리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7일 동안 총 진료비가 무려 2000만원이 나왔다면서 낙담해 하였다

이러한 처지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뇌질환자 중 개두술 환자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여 주며, 6개월 동안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한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병원치료비용 전체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진비, 상급병실 이용료 등은 본인의 희망이라기보다 해당 진료과목 의사 전체가 특진의사이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부문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비용 전액을 다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중증질환 입원환자 총진료비 중 67%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특진비·상급병실료 등으로 37%정도가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2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700만원 정도를 환자가 내야하니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경우는 비급여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치스러운 부가적 서비스(특실 등)를 제외한 필수적인 치료분야는 개인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듯싶다. 또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보장의 원리를 잘 살리어 사회구성원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더 부담하는 우리 조상님의 아름다운 전통인 상부상조의 미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