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매월 2회 이상 유연근무
충북경찰 매월 2회 이상 유연근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4.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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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낙수

○…충북경찰이 일·가정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단 유연근무에 돌입. 집단 유연근무는 기관 또는 부서 전체가 동일한 유형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해 근무하는 제도.

충북지방경찰청은 매월 2회 이상 유연근무(오전 8시~오후 5시 근무)를 실시할 예정. 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긴급 현안이 있는 부서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

유연근무 당일 초과근무도 금지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일선서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

한 경찰관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 좋다”고 귀띔.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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