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 뺑소니 피의자로 `황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 뺑소니 피의자로 `황당'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4.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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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릴까봐 도주 … 警 불구속 입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순간에 음주 뺑소니 피의자로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던 상태. 그러던 중 길을 지나던 B씨(33) 승용차가 A씨 차량 옆면을 충격.

사고를 낸 B씨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그대로 도주.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7%.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킬까 봐 달아났다”고 진술.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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