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청주시가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배상 요구를 하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골머리.
시는 단수사고 직후 한 달간 단수지역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위한 피해사실을 접수했고, 당시 개인 4466가구와 영업점 471곳 등 모두 4937가구(5만5000여명)의 접수를 받아 이달부터 배상에 착수.
하지만 최근 피해사실 접수한 주민들이 1인당 최대 6만원(하루 2만원씩 최대 3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4만원을 지급받자, 이에 자극받은 미신청자들이 뒤늦게 시청과 동 주민센터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담당 공무원들이 지급불가사유 설명에 진땀.
이번 배상은 단수 피해사실을 접수한 주민들에게만 지급.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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