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 승인 2017.04.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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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정부는 산림녹화를 위해 나무 심기 운동을 장려하였고 함부로 벌채를 못하게 하였다. 1990년대에는 숲 가꾸기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산림정책으로 우리 국토는 푸르러지게 되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환경문제에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도시숲은 여름철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방사 냉각현상에 의한 기온저하를 완화하여 도시기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 한낮의 도시숲 내 평균기온은 3~7°C로 낮고, 평균 습도는 9~23%로 높아 도시 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준다. 청주의 대표적인 가로숫길의 양버즘나무 1그루는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느티나무 한 그루(엽면적 1,600㎡)가 1년간 만들어내는 산소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 해당한다.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생산하니 숲은 도시의 허파라 말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름답게 우거진 녹색의 휴식공간들은 스트레스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 숲에서 15분간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15.8% 낮아지고 혈압도 2.1%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숲은 녹색댐으로도 불린다. 도시숲은 중요한 지하수 함양장소이며, 수질보전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주고 도시의 토양환경을 보전해준다.

문제는 이런 산림, 도시숲이 대부분 사유지라는 것이다. 내암리 계곡은 청주의 대표적인 원시림 지역으로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아주 귀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합법적으로 벌목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어 내고 다시 나무를 심는다. 그 사이 숲은 마르고, 계곡으로 흘러드는 영양물질은 계곡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1급수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유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시숲도 마찬가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공원부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원의 30%를 아파트 등 민간개발을 허용하고 그 대신 70%의 공원을 확보하자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 이후의 결과이다.

하지만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가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공익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우리 사회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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