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박 前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 뉴시스
  • 승인 2017.03.29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전 10시 30분 법정 입장

포토라인 안 설수도

혐의 전면부인 … 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바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 10여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과 가장 가까운 4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올 예정이다. 4번 법정 출입구는 청사 서쪽 뒤편 주차장과 연결 돼 있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수 십m를 이동해 청사로 입장한다. 취재진은 청사 안 보안검색대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으나 박 전 대통령측은 구치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정출석이 가능한지 의사타진을 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고심 중이다.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법대 앞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으면 본격적인 영장실질심시가 시작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신체를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까지 늦게까지 전망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물을 마신다든지 용변이 급할 때 법정 내부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장시간 이뤄진다면 법관이 휴정을 선포할 수 있다. 점심 등 식사도 법원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변은 검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한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과정에서 선의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승마 지원한 77억여원, 동계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 등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