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주년 맞은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25주년 맞은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 이경란<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17.03.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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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란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청주시가 전국 최초(1992년 1월 4일)로 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 스스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는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시작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세계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1991년 7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종구 의원 발의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이 상정됐다.`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주민의 사회·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침으로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박종구 의원의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의 부활시점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청주시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신속하게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밀실행정의 오해를 샀던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청주시에 대한 4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를 보면 2014년도 4910건, 2015년도 5747건, 2016년도 1만656건, 2017년도 3월 현재 1330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해는 2015년도에 비해 무려 49%나 증가했다. 공개 비율은 매년 8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생활 침해(197건, 58.4%),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73건, 21.7%), 영업상 비밀(33건, 9.8%), 소송 관련 정보(10건, 3%)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의 불복 건수는 총 48건으로 인용 28건, 기각 20건으로 처리됐다.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민의 의식 수준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의 증가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충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거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구든 납득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청구인의 수용률을 높이고 불복률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정보공개업무를 본지도 벌써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무원이 만든 모든 행정과 관련해 시민에게 알고자 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생명력이 살아나고,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참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바로 공개행정을 전제로 하지만 정보공개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개의지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주체인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정보공개의 보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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