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참여 활성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참여 활성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7.03.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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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안 규칙안 입법 예고… 행정 효율화 기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제안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29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제정은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부재 했던 공무원 제안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난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제도개선 △업무효율화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 교육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된 내용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채택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부여받으면 등급에 따라 표창 또는 부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규칙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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