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흥보가' 임영이씨 무형문화재 지정
`판소리 흥보가' 임영이씨 무형문화재 지정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7.03.29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전승계보·완창능력 평가 보유 전통·가치성 인정
▲ ※ 전승계보: 김정문(1887~193 5)→ 박녹주(1906~1979)·강맹근(1918~1996)→ 한농선(1934~2 002)→ 임영이(1947~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사에서 `판소리 흥보가(보유자 임영이)'를 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확정했다.

세종시는 현지조사, 대중공연 등 3차례에 걸쳐 신청인 임영이씨(사진)의 전승계보 및 완창능력을 검증, 세종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성과 가치성을 높이 샀다.

`판소리 흥보가'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이다.

세종시 문화재위원회 심사위원은 신청인 임영이 씨가 스승인 한농선 명창의 성음(聲音)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 세종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부문의 보유자로 적격임에 동의했다.

한농선 명창은 동편제 특유의 대마디 대장단과 무뚝뚝하지만 깊은 정감이 있는 소리를 절제된 창법을 구사해 2002년 2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이번 `판소리 흥보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