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원안 가결
도의회 새달 6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후 공포 예정
조성 비용 최대 2000만원 융자 지원… 활성화 기대
도의회 새달 6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후 공포 예정
조성 비용 최대 2000만원 융자 지원… 활성화 기대
충남도내 한옥 등 우수한 건축자산을 보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8일 열린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충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최대 2000만원)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해야 한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추진사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며 “그동안 운영해 오던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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