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제한' 법률안 대거 발의 대기중
`입점 제한' 법률안 대거 발의 대기중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3.23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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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기대선, 복합쇼핑몰 전국 이슈될 듯

유력대선주자 7명에 신세계 광주복합쇼핑몰 입점 요구

심상정·이재명 등 일부 후보 "지역상권붕괴…" 반대의견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타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대선후보들 정확한 입장요구"

대책위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반대의견을 가장 확실하게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지역은 상권이 초토화되고, 중소상공인은 몰락한다”며 “복합쇼핑몰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점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판단과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 등에 공문을 보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측도 앞으로 광주와 부천 등지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살리기네트워크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문제는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인 큰 문제”라면서 “우선 전국의 각 단체와 함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려는 법률안이 무더기로 발의돼 있다.

개정 법률안들은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대규모점포 제한(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영업시간 제한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확대와 의무휴업일 확대(김종훈·서영교 의원), 지역협력계획서 이행강제 수단 마련(정인화 의원),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범위 확대(박찬대 의원), 초대규모점포 정의 신설 및 출점제한(홍익표 의원)등이다.

노회찬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대규모점포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주변상권에 영향을 끼쳐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액 또는 영업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의 용도 및 면적 등을 제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상권영향평가범위를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반경 3㎣에서 매장면적 1만5000㎡ 이상일 때는 반경 10㎣, 1만5000㎡ 미만일 때는 반경 5㎣로 확대했다. 또 준대규모점포는 현행 매장면적 330㎡ 이상일 경우 반경 500m에서 반경 1㎣로, 매장면적 330㎡ 미만일 경우 반경 300m에서 반경 50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의원의 경우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 점포의 집단을 초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초대규모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 법률안의 대부분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생기는 지역상권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상생협력방안의 성실한 이행강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법률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전문위원 검토도 받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점포면적 3000㎡(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2000㎡ 이상) 또는 매장면적 1500㎡(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1000㎡) 이상 증설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이탈리아는 1500㎡ 이상 점포의 경우 지방정부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독일은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의회, 지방자치 정부, 지방상의, 소비자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끝 >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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