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항소심 오늘 3차 공판 `입증 vs 방어' 치열한 공방예고
이승훈 항소심 오늘 3차 공판 `입증 vs 방어' 치열한 공방예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3.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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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관련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직원 증인 출석
23일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에는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8)와 기획사 직원 이모씨(37)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씨는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이 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의 증인심문을 통해 이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선거 전 업체의 홍보기획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업체의 선거 전 홍보업무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기에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점도 강하게 어필했다.

이는 업체와 컨설팅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금 신고에서 이와 관련한 비용 8700여만원을 빠트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런 주장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 박씨를 상대로 기획사의 업무가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심문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또 7500만원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끌어내 이 시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9일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박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시장의 지시나 개입, 직접적인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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