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아직 멀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아직 멀었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3.2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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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훈련 … 충북 곳곳 차선 양보 남의 일

대부분 운전자, 사이렌·경광등 강건너 불보듯

`길 터주기=골든타임 확보' 공허한 메아리로
▲ 청주서부소방서가 흥덕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소방차 길 터주기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22일 진행했지만 소방서 지휘통제 차량이 멈춰선 차량에 발이 묶여 있다.

`모세의 기적'은 먼 나라 이야기일까.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길을 비켜주는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이 실시된 22일. 청주를 비롯한 충북도내 곳곳에서 훈련에 참여한 긴급 출동차량이 발목을 잡혀 옴짝달싹 못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골든타임 확보'라는 외침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사거리. 훈련 중이던 청주소방서 펌프차와 구조·구급차가 멈춰 섰다.

다른 자동차들이 차선을 막아선 까닭이다.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 불빛이 연신 흘러나왔지만 이들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청주지역 훈련구간(서부소방서~터미널사거리~죽림사거리~개신오거리~모충대교오거리~사직사거리) 곳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던 차량들은 출발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기도 했다.

길을 내주는 경우는 그나마 교통이 한산할 때뿐이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을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차량 때문에 애를 먹는다”며 “오죽하면 긴급자동차에 길을 내주는 일이 `모세의 기적'이라면서 화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경우 다른 차량은 즉각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적용 기준이 애매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이 관계자는 “긴급자동차를 보면 양보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라며 “실제 차들이 비켜주지 않아 역주행을 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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